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4.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7. 16. 16: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일죽면 송천리 문화마을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성시 일죽면 방면에서 이천시 장호원읍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해 운전하거나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그곳 전방은 도로 도색작업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화물차 우측 후사경으로 차량 유도 작업을 하던 피해자 D(40세)의 우측 어깨 부위를 들이받고 공소장에는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차량 유도 작업을 하던 피해자 D(40세)를 들이받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 41쪽을 참고하여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
피해자 E 소유의 차선도색용 용해기를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용해기 등을 수리비 4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D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