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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1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8. 23:25 경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젤 미마을 대우 푸르지 오 5 단지 506 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계동로 129번 길 65, 김해서 부 경찰서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조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가 무려 0.153%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주행 거리 비교적 짧은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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