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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2012가합77544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제1확정판결 1심 : 피고 B은 ①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가 대표이사였던 F의 차용금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4. 11. 18.자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05653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②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G 외 9인이 공사비 지급에 갈음하여 2003. 12. 17.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약정을 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대위하여 G 외 9인을 상대로 같은 법원 2007가합77045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위 각 소송을 병합심리한 후 2007. 11. 30. “①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1.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G 외 9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2003. 12. 17.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항소심 G 외 9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8나3819호로 항소하였으나, 2008. 10. 9. 항소취하 간주되어 위 판결 중 G 외 9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도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8나3796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09. 9. 10.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2004. 11. 18.자 분양계약은 매매계약이 아닌 대물변제약정인데,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라는 이유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하였다.

상고심 : 피고 B이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9다84097호로 상고하였으나, 2009. 12. 24. 상고기각판결을 받아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G 외 9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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