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8고단1164』 피고인과 B(42세)는 ‘C’ 회사의 직장동료였다.
피고인은 B 명의 D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우연히 알게 되자, 위 체크카드를 절취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9. 19. 06:45경 파주시 E건물 F동 라커룸에서 위 B가 작업장에 들어가 일을 하느라 자리를 비움 틈을 타, B의 가방 안에 있던 B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위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지갑 안에 들어 있던 B 명의 D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체크카드와 지갑을 다시 B의 가방 안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9. 21:00경 파주시 E건물 F동 라커룸에서 피해자 B가 작업장에 들어가 일을 하느라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D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꺼내,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19. 23:07경 파주시 E건물 F동 2층에 있는 D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나.
항과 같이 절취한 B의 D체크카드를 피해자 D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2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2018고단1657』 피고인은 2018. 6. 2. 21:47경 파주시 G아파트 부근에서부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