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52301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4,668,058원 및 그 중 54,463,197원에 대하여 2005. 8. 17.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5가단60937호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12. 1.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3,396,098원 및 그 중 12,194,299원에 대하여는 2005.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그 중 54,463,197원에 대하여는 2005.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1996. 4. 16. 피고 A에게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50,000,000원을 이자율 연 13.5%, 지연배상금율 연 19%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하여 주었는데, 위 가.

항의 이 법원 2005가단60937호 대여금 등 사건의 판결에서 명한 금원 중 이 사건 대출계약과 관련된 부분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4,668,058원 및 그 중 54,463,197원에 대하여 2005.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부분이었다.

다. 피고들은 현재까지 위 판결에서 명한 금원 중 이 사건 대출계약과 관련된 부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24,668,058원 및 그 중 54,463,197원에 대하여 2005.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한 이 사건 소는 그 소의 이익도 인정된다.

피고 B은,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원고의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나, 원고가 판결로 확정된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위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