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의 업주이고, 피해자 D(여, 31세)는 평소 위 편의점을 이용하는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4. 4. 23:30경 위 편의점에 방문한 피해자의 짐을 들어주겠다는 이유로 같은 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원룸 공동현관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함께 탄 후, 피해자에게 “뽀뽀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며 양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면제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