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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07 2018고단709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18. 03: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7세)가 근무하는 주점에서, 탁자에 앉아 종업원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0. 18. 03:35경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옆에 있다가 자리를 비우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나를 제대로 접대하지 않냐 ”라고 말하며 맥주를 피해자에게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쳐 피해자를 테이블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확인 - 추행 부분)

1.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 폭행 부분에 대해)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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