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은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E는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주었다.
이와 같은 사유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형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중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파기사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