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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518361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086,917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5. 24.부터 2017. 1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청산종결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참조).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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