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18,000,000원, 피고 B은 9,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2. 5.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동성그린테크는 2007. 11. 27. 피고 A에게 부산 수영구 C빌딩 3층을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차임 지급일 매월 말일, 임대기간 2018. 1. 15.부터 2009.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 A은 주식회사 건양과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으며, 주식회사 건양은 2014. 1. 1. 피고 B에게 위 C빌딩 5층을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2,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차임 지급일 매월 말일, 임대기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16. 주식회사 건양의 피고들에 대한 월 차임 채권 중 각 10,000,000원에 이르기까지의 채권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카단30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4. 1. 20.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으며, 원고는 2014. 5. 15. 주식회사 건양에 대한 2014가단286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정본에 기하여 위 회사의 피고 A에 대한 18,000,000원(가압류에서 이전하는 금액 10,000,000원, 압류금액 8,000,000원), 피고 B에 대한 9,000,000원(가압류에서 이전하는 금액)의 월 차임청구채권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타채4576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5. 19.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수영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따라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피고 A은 18,000,000원[= 가압류가 송달되어 최초 변제기가 도래하는 월 차임인 2014. 1.분부터 2015. 11.분까지 합계 18,150,000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월 차임 1,650,000원 × 11개월) 중 위 청구금액] 피고 B은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