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8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5) 한편, 피고는 원고와 경남기업 사이에 이 사건 선급금을 2015년 정산한 기성공사대금 중 일정액에 충당하기로 하는 약정(변제충당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하여도, 그러한 약정은 원고와 경남기업이 공모하여 회생절차를 악용한 행위이자 보증인에게 사전 고지 없이 보증인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로서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하거나, 적어도 피고에게 그 변제충당 약정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경남기업은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한 바로 다음 날인 2015. 3. 27. 회생 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합의충당의 내용은 계약당사자간 의사 합치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다수의 채무 중 보증인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는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가 있는 경우에 보증인이 있는 채무를 반드시 먼저 변제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도 없기 때문에 보증인의 존재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합의충당에 어떤 제한을 가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제1심 법원의 경남기업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경남기업은 발주처로부터 2014년 공사분의 선급금은 지급받지 못하였다가 2015. 3. 25.에 이르러서야 2015년 제13차 공사분 선급금을 수령하고서 바로 다음날 원고에게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