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2. 7.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2013. 4. 29. 안동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26. 22: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차고지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카메라 1대, 렌즈 2개가 들어 있던 카메라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31. 21:3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1. 23:1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화장실 쪽에 나 있는 창문을 떼어 낸 다음, 그곳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에 다시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첨부)
1. 판시 각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종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그 범행수법 등에 있어 유사한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