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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3가단27692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3. 3. 5. 사단법인 한국용기순환협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리스피엔씨(이하 ‘리스피엔씨’라 한다), 주식회사 한영씨앤텍(이하 ‘한영씨앤텍’이라 한다)은 2013. 2. 26. 사단법인 한국용기순환협회에서 시행하는 ‘B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주하여 공동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협약내용) 원고와 리스피엔씨, 한영씨앤텍은 상기에서 규정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각사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정보, 기술특허, 전시연출 및 컨텐츠개발 know-how 등 모든 지식과 기술을 상호 제공하여 활용할 것을 약속하며, 이 사건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한다.

제2조 (제작ㆍ설치 공사 지분 및 투자) 구분 대외지분 대내지분 투자비 및 업무 리스피엔씨 100% 40% 제안서 제작 16,000,000원 투자, 제안서 제작 및 감수, 영업지원 원고 40% 제안서 제작 16,000,000원 투자, 제안서 제작 및 감수, 영업지원 한영씨앤텍 20% 제안서 제작 8,000,000원 투자, 제안서 제작 및 감수, 영업지원 합계 100% 100% 제안서 작성비용 40,000,000원 본 협약의 지분율은 다음과 같으며, 대표사는 리스피엔씨로 한다.

① 지분투자비 중 자문료, 영업비, 경비는 지분율대로 협의하여 지출하며 제안서 제작비 총 40,000,000원(부가세별도)는 각 컨소시엄사가 해당하는 지분만큼 제안서 제작을 맡은 C에게 제안서 제출일 전일인 2013. 3. 4.까지 지급한다.

제3조 (사업수주시 제작ㆍ설치 및 업무 분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주하여 실시설계 및 시공을 할 경우 아래와 같이 제작ㆍ설치 및 업무를 분담하여 진행한다.

① 리스피엔씨, 원고, 한영씨앤텍은 제작ㆍ설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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