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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19 2015고단4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4. 4. 하순경까지 대구 달성군 C에서 자동화기기 제작ㆍ설치 업체인 (주)D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주)E와 피해자 (주)F은 각종 기계 제작 및 부품가공을 하는 업체들로 위 피해회사들의 대표이사는 G이다.

피고인은 위 D을 운영하면서 2012. 12.경 3~4억 원 상당에 이르는 하청업체들에 대한 미지급 납품대금 채무가 발생하였고, 2013. 1.경에는 회사자금 부족으로 금융권에서 1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회사 설립 당시 자본금 마련을 위해 대출 받은 1억 원과 합쳐 2억 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하였다.

그 이후로도 위 D의 미지급 납품대금 채무가 계속 늘어나 한화테크엠(주)로부터 새로이 공사를 수주하여 그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미지급 납품대금 채무 내지 해당 공사 자재 구입 및 인건비에도 충당하기 어려운 형편이었고, 더욱이 피고인은 2013. 9.경 한화테크엠으로부터 ‘H’ 공사를 수주함에 있어 견적을 낸 공사대금이 11억 원 상당인데도 이를 7억 4,000만 원에 수주하는 등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G이 운영하는 피해회사들로부터 납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4. 4.경까지 한화테크엠으로부터 17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모두 소비하면서도 피해회사들의 납품 대금은 1,000만 원 이외에는 전혀 지급하지 아니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고, 2014. 5. 2.경 파산선고 신청 당시 피고인이 신고한 부채 합계는 20억 2,868만 원 상당으로 그 중 상거래채무는 9억 2,946만 원 상당이나 피해회사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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