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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3 2019가단50516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서 2019. 1. 7. 재공고한 ‘C 입찰’(사업예산 1억 2900만 원 범위 내에서 40쪽 분량의 ‘D’을 20만부 이상 제작하여 약 450개 기관에 배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관하여,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배점 80점, 입찰가격평가 배점 20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었다)의 입찰 결과 원고는 입찰가격평가 20점, 기술능력평가 75.67점, 합계 95.67점, 다른 응찰자인 E는 전자 17.0543점, 후자 76.67점, 합계 93.7243점을 획득하여 원고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있었는데도, 피고는 E와 우선협상을 진행하여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예약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이행이익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갑 3, 을 2-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입찰가격평가 점수는 ‘가격평가비율 × (제안서 중 최저제안서 금액 / 평가대상제안서금액) × 100’의 산식으로 산출하는데, 원고는 20만부 제작 기준으로 1억 1000만 원을 제안하고 E는 30만부 제작 기준으로 1억 2900만 원을 제안하여 부수 별 단가로 환산할 경우 제안가격은 원고 550원, E 430원이 되고, 이를 위 산식에 반영하여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산정한 결과 원고에게 16점, E에 20점이 각 부여되었으나, 나라장터 홈페이지상에는 위와 같은 부수 별 단가가 아니라 투찰 시 입력하는 입찰금액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되는 시스템상의 한계로 인하여 실제와 달리 원고 20점, E 17.0543점으로 입찰가격평가 점수가 잘못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입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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