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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2.13 2018구합1975
사업정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제시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전북본부는 2018. 5. 9. 이 사건 주유소에서 자동차용휘발유1호의 시료를 채취한 결과, 위 휘발유에 다른 석유제품(자동차용경유 등)이 약 15% 혼합되어 있어 가짜석유제품으로 판정된다는 품질검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나항의 검사결과에 나타난 행위가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하여 사업정지 3개월의 처분(처분기간 2018. 8. 14. ~ 2018. 11. 13.,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1. 8.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석유사업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이 사건 주유소의 현장소장인 D이 경유가 휘발유에 섞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계측과정에서 약 400리터 가량의 경유가 부족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별도로 원고에게 보고한 사실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고의로 가짜석유를 보관ㆍ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혼유는 관리상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고, 고의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경우가 아니므로 처분사유가 없다. 2)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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