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제시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전북본부는 2018. 5. 9. 이 사건 주유소에서 자동차용휘발유1호의 시료를 채취한 결과, 위 휘발유에 다른 석유제품(자동차용경유 등)이 약 15% 혼합되어 있어 가짜석유제품으로 판정된다는 품질검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나항의 검사결과에 나타난 행위가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하여 사업정지 3개월의 처분(처분기간 2018. 8. 14. ~ 2018. 11. 13.,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1. 8.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석유사업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이 사건 주유소의 현장소장인 D이 경유가 휘발유에 섞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계측과정에서 약 400리터 가량의 경유가 부족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별도로 원고에게 보고한 사실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고의로 가짜석유를 보관ㆍ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혼유는 관리상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고, 고의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경우가 아니므로 처분사유가 없다. 2)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