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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6 2018구합105087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대덕구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는 2018. 5. 11. 이 사건 주유소의 휘발유 저장 탱크 중 하나(이하 ‘이 사건 저장 탱크’라고 한다)에서 채취한 시료(이하 ‘이 사건 시료)라고 한다)에 다른 석유제품(자동차용경유 등)이 약 3% 혼합되어 있어 가짜석유제품으로 판정된다는 품질검사결과를 2018. 5. 31.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27. 원고가 위 나항의 검사결과에 나타난 가짜석유제품을 저장ㆍ판매함으로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원고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여 사업정지 3개월의 처분(처분기간 2018. 8. 8. ~ 2018. 11. 7.,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 6,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혼유는 직원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고, 고의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경우가 아니므로 처분사유가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행정처분을 전혀 받은 사실 없이 성실히 영업을 해 온 점, 이 사건 혼유는 직원의 단순 과실에서 비롯된 점, 원고가 경유와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여 얻을 경제적 이익이 극히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가) 석유사업법 제2조 제10호는 "‘가짜석유제품’이란 조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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