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1. 11:00경 충남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영농조합법인 정미소에서 피해자 E에게 ‘벼 41,218kg를 판매하면 매매대금 53,583,4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벼 매수대금으로 9,000만 원, 예산농업협동조합에 2억 원, 서울보증보험에 1억 원, 신용보증기금에 4,800만 원, 연체 세금 280만 원, 보험료 130만 원 등 합계 4억 4,21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매달 200만 원 가량을 이자로 지불하고 있었던 반면 정비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벼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경 당진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시가 53,583,400원 상당의 벼 41,218kg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량표
1. 경매사건검색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신용정보조회표
1. 거래명세표
1. 약속어음사본
1. 이행권고결정
1. 각 지급명령
1. 각 판결문
1. 각 결정문
1. 각 통장사본(수사기록 제128면, 제14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벼를 매수할 당시 D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시가 약 5억 7,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H에 대하여 14,300,000원의 채권, 주식회사 유진물산이 발행한 1,700만 원의 약속어음금채권, I 및 J에 대하여 169,571,000원의 물품대금채권, K에 대하여 21,350,000원의 물품대금채권, L에 대하여 38,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