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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2.07 2013고정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8.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주시 하망동에 있는 끝순네 앞 노상부터 같은 시 가흥동에 있는 서부주유소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채혈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약 11년 전 동종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어려운 가정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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