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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2 2016나3134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 추가로 인하여 생긴...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사해행위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가. 원고의 주장 D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와 통모하여 허위로 이 사건 제1, 2, 채무부담 약정을 하고, 이 사건 1, 2, 3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어음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소극재산을 증가시켰으므로 위 각 채무부담 약정 및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 배당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0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원고가 제출한 갑 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D가 피고 B와 통모하여 허위로 이 사건 제1, 2, 채무부담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을 다 1호증의 3 내지 13, 을 다 3호증의 2 내지 29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D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 H의 피고 B에 대한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고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D가 이 사건 제1, 2 채무부담약정을 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을 다 1호증의 1, 2호증의 1 내지 3, 3호증의 1의 각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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