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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7.17 2013노698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응장애, 대인관계 기피증,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외래환자진료기록지, 입원확인서(국군강릉병원장), 의사처방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군 복무 당시 적응장애를 겪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의 치료감호소장에 대한 정신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현재 피고인은 특이한 정신장애 진단을 내릴 만한 정도의 정신과적 증상을 보이지 않는 비교적 정상 범주의 상태에 있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적응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원심이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대상을 특정한 다음 상당한 거리를 뒤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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