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벌금 5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성기가 완전히 노출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공연음란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8. 1. 26.과 2018. 8. 3.에 공연음란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논지를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나.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 본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