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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03 2017고합111
강도살인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0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칼( 칼 날 20cm, 손잡이 13cm) 1 자루( 증 제 1호),...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월세 및 사채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피해자 C( 여, 59세) 가 피고인 거주 모텔 근처에서 혼자 ‘D’ 을 운영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전에 부엌칼( 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검정색 코팅 장갑, 박스 테이프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3. 06:30 경 구미시 E에 있는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불을 끄고 영업을 마감하는 것을 확인한 뒤, 미리 준비한 위 부엌칼을 들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이 있는지 카운터 안쪽을 들여다보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가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 너 같은 새끼는 경찰서에 끌려가서 콩밥을 먹어 봐야 한다.

”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허리춤을 붙잡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찌르고, 그럼에도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놓지 않자,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흉부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 카운터와 쪽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 카드 1 장, 농협카드 1 장과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온 뒤 주점 앞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스펙트라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검시 조서 사진 첨부, F CCTV 영상자료 첨부, 피해자의 차량 및 그 내부에 있던 압수물 사진 첨부)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 피고인은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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