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이하 ‘A’ 이라 함) 피고인은 2016. 4. 24. 02:00 경 포 천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태국인 동료들과 술을 먹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 B(30 세) 과 그 일행인 G, H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인근에 있는 숙소인 포 천시 I에 있는 ‘J’ 기숙사에서 증거 목록 순번 31번, 수사기록 171 면 중식도( 칼 날 길이 20cm, 칼날 폭 7.5cm )를 들고 나와 같은 날 02:30 경 포 천시 K에 있는 ‘L’ 공장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가 돌아 오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G, H이 택시를 타고 그 장소에 도착하자,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에게 “ 누가 나를 때렸냐
” 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중식도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힘껏 내리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그 일행인 G에 의해 칼을 빼앗겨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이하 ‘B ’라고 함)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39 세) 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중식도를 들고 자신의 머리를 힘껏 내리찍자 이에 격분하여 일행인 G과 함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손에 있던 위 중식도를 빼앗아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힘껏 내리찍어 살해하려 하였으나, 옆에 있던 친구 M 등이 말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잡 분쇄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상처사진 첨부 -A), 수사보고 (B 상처사진 첨부)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감정 의뢰 회보서
1. 진단서 (A), 진단서 (B)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병원에서 치료 중인 피의자들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