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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11276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B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70. 7. 10. 접수 제1780호로 ‘C종중’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져 있었는데, 그 후 2007. 11. 22. 그 명의가 원고 종중으로 경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4. 3. 25.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6. 2. 접수 제724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2.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종중 유사단체라는 원고 종중이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자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종중이 비법인사단인 종중 유사단체로서의 실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종중의 대표자라는 B은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8조가 비법인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하고(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0675 판결), 종중 또는 문중과 같이 특별한 조직행위 없이도 자연적으로 성립하는 예외적인 사단이 아닌 한, 법인 아닌 사단이 성립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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