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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43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회사를 운영하는데 주류업체 여러 곳에서 대금을 받아야 한다.

은행 계좌를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한 달 동안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의정부시 B에 있는 C 병원 원무과에서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자신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D)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영수 증 포함)

1. 압수 수색 검증영장신청( 금융계좌 추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가를 약속 받고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접근 매체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없어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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