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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8 2018고합8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 23:0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 남, 26세) 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강제 추행죄로 기소하였으나,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 추행죄를 범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은 부족하다.

다만 아래에서 드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으며, 피해자는 자는 도중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기를 만지는 것을 느끼고서 비로소 잠에서 얼핏 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시점에는 피해자가 잠에 빠져 있어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준 강제 추행죄에 해당한다.

강제 추행죄와 준 강제 추행죄의 법정형은 동일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추행행위를 한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고 있으며, 공판 기일에서 ‘ 추 행행위 당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준 강제 추행죄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가 작성한 고소장

1. E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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