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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1 2019노39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검사 제1원심의 선고형(징역 3개월의 집행유예 1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제2원심의 선고형(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검사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제1원심과 제2원심의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제1, 2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1개월~1년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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