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49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2018. 9. 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주시가 발주한 원주시 C 소재 D 주차장 조성공사의 조경공사 중 나무 납품 및 식재 등(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라 한다)을 공사대금 6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10. 27.부터 2014. 11. 20.까지로 정하여 하수급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강원도가 발주한 태백시 소재 E초등학교, F고등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 중 부대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11. 15.부터 2014. 12. 10.까지로 정하여 하수급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1) 피고가 이 사건 조경공사 및 이 사건 토목공사를 더 진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원고와 피고는 2014. 12. 30. 피고가 위 각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가 이 사건 제1, 2계약에 관하여 피고가 시행한 부분에 대하여 정산금 7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피고 및 피고의 거래처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산합의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2계약에 관하여 피고 및 피고의 거래처에 103,519,975원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하수급한 강원 정선군 소재 G 블록 및 경계석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노동자들의 식비 589,000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정산합의에서 정한 정산금을 초과하여 34,108,97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