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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나754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26. 피고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6,700만 원, 기간 2012. 10. 5.부터 2014. 10.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이후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와 피고는 기간이 만료하는 2018. 10. 4.에 임대차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여 원고가 2018. 10. 5.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 나가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2018. 9. 12.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600만 원을 우선 반환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새로이 E에게 임대하기로 계약하였고, 그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 E이 2018. 10. 5. 점심 무렵 이 사건 주택에 이사들어오기 위해 이삿짐을 싣고 이 사건 주택에 도착하였는데, 원고가 이사 나가기 위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주택을 비워주지 아니함에 따라 상호 다툼이 생겼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업체 등을 소개하며 빨리 이사 나갈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소개해준 이사업체 등과의 계약을 통해(사다리차비용 450,000원도 원고가 해당 기사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오후 5시경에서야 이사준비를 시작하여 저녁 8시경에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며(이사업체는 원고의 지시로 원고의 이삿짐 일부를 이 사건 주택 1층 주차장 옆에 쌓아두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임대차보증금 6,100만 원(= 6,700만 원 - 600만 원) 중 4,000만 원만을 반환하였다.

마. 결국 새로운 임차인 E은 그 다음날인 2018. 10. 6. 이 사건 주택에 이사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원고는 2018. 10. 6. 오전에 전날 1층에 내려놓은 자신의 짐을 찾아갔으며, 피고는 2017. 10. 8. 원고에게 잔여 임대차보증금 2,100만 원(= 6,100만 원 - 4,000만 원) 중 278,000원 전기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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