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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05 2012고단8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2012고단950) 피고인은, F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04. 가을경 서울 강서구 G 소재 피고인 운영의 ‘H’ 점집에서, 주사기에 담긴 보톡스를 I의 눈가, 이마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I에게 얼굴 주름을 제거하는 성형시술을 해 주어 의료행위를 하고 그 자리에서 시술비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합계 33,100,000원을 교부받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F에게 ‘H’ 점집을 시술 장소를 제공하고, I 등 피시술자를 소개시켜 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부분 포함)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1. K, J,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R 작성의 사실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무죄 부분(2012고단882)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75년경부터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건물 1층에서 ‘S’이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해 오다가, 1994년경부터는 같은 자리에서 ‘H’라는 명칭으로 점집을 운영해 오던 중 2005. 10. 하순경 소개를 받아 그 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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