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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23 2020고단20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까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점집을 운영하였던 무속인으로 피해자들과는 평소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년 11월경 위 D 점집에서 피해자에게 “해운대에서 사주까페를 운영해 보려고 하는데, 공사대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주까지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사주까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은행 앞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현금에 이름을 써서 올리면 공무원 시험 합격 가능성이 높다. 770만 원을 전 안에 올렸다가 시험 끝나면 찾아가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기 피해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기도나 제사를 지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9.경 기도비 명목으로 현금 7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13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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