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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175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미용실’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11. 8.경 위 D미용실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보톡스와 증류수를 턱 부위에 주입하고, 약 2.5cm 가량의 금색실이 끼워져 있는 바늘을 눈가 및 팔자 주름 부분 등에 찔러 넣은 후 바늘만 빼내는 방법으로 E에게 주름살 제거 및 보톡스 시술 등을 하고 시술비 명목으로 E으로부터 24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시술비 명목으로 합계 308만 원을 받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1.경부터 2010. 8.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성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12. 8.경 위 ‘D미용실’ 내에서 E의 눈 주위에 마취를 한 후 싸인펜으로 절개할 부분을 그리고 칼을 이용하여 그 부위를 잘라내고 봉합을 하는 방법으로 눈썹 위 주름살 제거시술을 하고 E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시술비 명목으로 합계 520만 원을 받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수사보고(I 전화진술 청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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