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3 2016노104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에 현금 전달 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이러한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등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각 실행행위에 따라 역할이 세분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범죄에 대한 소탕이 어려워 지금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그 중 일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 하여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첫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서 1 회 가담에 그쳤을 뿐 추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대가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 1,500만 원 중 1,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합의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시킨 점, 50일 가까운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2011년 국내에 입국한 이래 이 사건 범행을 범하기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