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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28 2020노149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는데,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배상명령 부분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에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위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2020. 6. 8.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은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각 실행행위에 따라 역할이 세분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범죄에 대한 소탕이 어려워 지금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그 중 일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의 현금 수거 및 송금 책으로 상선이 범행의 이익을 온전히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원심의 형은 위와 같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정하여 진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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