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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9 2021노466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 원심은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고, 배상 신청인이 이 부분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고의의 정도가 미필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편취 액에 비하여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보이스 피 싱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각 실행행위에 따라 역할이 세분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범죄에 대한 소탕이 어려워 지금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일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직접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 금을 수거하는 행위를 담당하였던 점,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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