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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27 2020노93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각 실행행위에 따라 역할이 세분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범죄에 대한 소탕이 어려워 지금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그 중 일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 및 송금책으로 상선이 범행의 이익을 온전히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2020. 7. 1. 피해자 G에게 550만 원을, 2020. 7. 16. B에게 8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은 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 하단에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학인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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