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4. 5. 23. 20:45경 평택시 C에 있는 D 영업소 옆 노상에서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E(49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방 십자인대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의 아들인 피해자 F(20세)가 E이 넘어진 것을 보고 피고인을 향해 덤비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E(49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방 십자인대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좌측 전방 십자인대파열의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인은 고의범인 상해죄가 아니라 결과적 가중범인 폭행치상죄로 의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5. 23. 20:45경 평택시 C에 있는 D 영업소 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