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6.11 2012고정8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이고, C은 일명 “삐끼”로서 위 업소로 손님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고, D은 위 업소의 여종업원이다.
C은 2011. 3. 25. 04:00경 서울 장안동 앞 노상에서 E, F를 위 업소로 가서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여 서울 광진구 G건물 지하 1층에 있는 B 운영의 위 성매매업소로 가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E, F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각 10만 원씩을 받은 후 업소 내에 설치된 방으로 각자 안내하여 성매매여성인 D, H으로 하여금 위 E, F의 알몸을 가슴으로 문질러주고, 입으로 성기를 빨아 애무한 후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위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