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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09 2019고단40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 08:0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남자 손님 두 명이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위 E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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