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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8 2019노3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일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뿐이고,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 한 것과 같이 주장했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뜻한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51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러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1차 측정에만 불응하였을 뿐 곧이어 이어진 2차 측정에 응한 경우와 같이 측정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까지 측정불응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위 처벌조항에 규정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그와 같은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경우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었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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