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A는 연대하여 원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게 181,206,314원 및 그 중 180,153,884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원고’라 한다)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가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2010. 6. 29. D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190,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1. 6. 29.까지(그 후 2016. 6. 24.까지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B, A는 D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D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미납 보증료, 연체 보증료, 추가 보증료, ③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5. 4. 29.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다. D가 2015. 10. 1. 위 대출원리금 연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2015. 12. 22. 기업은행에게 182,329,774원(= 원금 180,500,000원 + 이자 1,829,774원)을 대위변제하였다가, 그 후 2,175,89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180,153,884원(= 182,329,774원 - 2,175,890원)이 남아 있고, 원고가 구상금 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은 1,052,430원이다. 라.
한편 피고 A는 2015. 11. 27. 피고 C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접수 제52758호로 같은 날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마. 한편 피고 A는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