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11.01 2013노19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G 일대 H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한다

)이 시행되면 시행대행사로서 공동주택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던 중, H지구 도시개발추진위원회의 위원들이 조합의 설립을 위하여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들 중 토지의 매도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를 채무자로 하고 위 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위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들에게 위 토지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주었다. 피고인으로서는 H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들의 협조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도시개발추진위원회의 위원들이 위 H지구 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자금을 대여하였을 뿐이고, 달리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내 토지의 소유권을 미리 취득할 필요는 없었으며, 도시개발추진위원회의 위원들로서는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나중에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면 토지의 시가가 상승함에 따른 이익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토지를 매수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도시개발추진위원회의 위원들이 실제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그 매수 토지를 취득한 소유자들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위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여 위 위원들에게 그 소유 명의만을 신탁한 사실은 없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