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olf Cabriolet 2.0 TDI B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0. 14:1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E 방면에서 F건물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피고인과 반대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43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고자 우측으로 급히 조향하게 하여 D 건물을 충격하고, 이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I 카니발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사고장소 신호체계 및 사고원인으로 #1차량 신호위반 관련)
1. D 건물 CCTV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실조회회신(도로교통공단)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장소는 왕복 6차선의 대로이고 당시 피해차량 진행방향 신호와 피고인 진행방향 신호가 모두 녹색 신호로 반대차선에 정상적으로 차량들이 운행중이었고, 피고인은 녹색신호인 것을 확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