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에 대한 형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6.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2. 18. 위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정7]
1. 2012. 5. 31. 12:00경 평택시 C에 있는 사용하지 않는 전신주에 올라가 니퍼를 이용하여 피해자 평택시 소유의 시가 125,000원 상당의 구리선 25m를 잘라 가 절취하고,
2. 2012. 6. 3. 07:17경 오산시 벌음동 234의1에 있는 초평동주민센터 3층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초평동예비군 동대장실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50,000원 상당의 무전기 1대와 시가 2,000원 상당의 십자드라이버 5개, 시가 4,000원 상당의 니퍼 8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멀티탭 5개 등 합계 542,000원 상당의 재물을 비닐봉지에 담아 절취하였다.
[2012고단6163]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2. 4. 18:00경 경기 오산시 E주택 2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세워 둔 G 포터 1톤 차량 적재함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낚시대 21개, 낚시 받침대 14개, 낚시 가방 1개, 낚시 의자 1개 시가 합계 64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2012고단6163), 제2회 공판조서(2013고정7)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