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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7 2015노1217
관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식품위생법의 입법취지와 개정이유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물품은 수입신고 대상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할 필요가 없는 기계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문 “2. 판단” 부분에서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물품은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4의

1. 마.

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물품에 대하여 실제와 달리 ‘음식물 비접촉용’으로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검사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령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물품이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법리에 따라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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