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5. 8. 16.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각 요치 3 주로서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회사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005년 벌금 200만 원, 2009년 벌금 25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한편, 2014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2015. 8. 16. 음주 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원심판결 중 2015 고단 956 부분 )으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그 재판 계속 중에 또다시 2015. 10. 28. 음주 무면허 운전( 원심판결 중 2015 고단 1162 부분) 을 저질렀으며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98% 및 0.178% 로 매우 높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며,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은 ‘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