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08 2020고정9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7. 00:31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B 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고 현장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