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23:20경 강릉시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창해로 21에 있는 안목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기 소유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시간 및 장소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