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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07 2014고정1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재단법인 B은 봉안시설과 자연장지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재단법인 B의 고문으로서 현장관리, 분양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1. 10.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C 임야 22,369㎡ 중 산지인 약 6,310㎡ 면적의 토지를 절토 및 성토하고 옹벽을 설치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재단법인 B 피고인 재단법인 B은 그 사용인인 A이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재단법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재단법인 B의 대표자 이사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재단법인 B의 대표자 이사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위치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산림훼손구적도, 불법산지전용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재단법인 B : 산지관리법 제56조 본문,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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